[속보] 法 “어도어의 민희진 해임, 뉴진스와 계약 위반으로 보기 어려워”

    [속보] 法 “어도어의 민희진 해임, 뉴진스와 계약 위반으로 보기 어려워”
    [스포츠서울 | 서지현 기자] 법원이 어도어의 민희진 전 대표 해임에 대해 이를 뉴진스의 전속계약 위반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소속사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선고가 30일 오전 9시 50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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