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法 “어도어의 민희진 해임, 뉴진스와 계약 위반으로 보기 어려워” 10개월 ago57년 ago01 mins [스포츠서울 | 서지현 기자] 법원이 어도어의 민희진 전 대표 해임에 대해 이를 뉴진스의 전속계약 위반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소속사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선고가 30일 오전 9시 50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 심리 스포츠서울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트와이스 미나, 뒷모습도 우아해! [포토]Next: 갑작스러운 ‘4번 타순’에도 연일 ‘맹타’…김현수가 보여주는 ‘베테랑의 가치’ [KS]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