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규, ‘약물 운전’ 벌금 200만 원 10개월 ago57년 ago01 mins [스포츠서울 | 박경호 기자] 약물 운전 혐의로 약식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이경규가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이영림 판사는 지난달 31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 재판을 받게 된 이경규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다. 약식명령은 공판 절차 스포츠서울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LG유플러스, 3Q 영업수익 4조108억 원…AI DC 사업 강화Next: 청소년이 말하는 기후 대응..전국 청소년 디베이트 대회 당진서 개최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