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오산 내삼미동 일원 용도지역 변경 결정고시. 주거·복합시설 개발 7개월 ago57년 ago01 mins 경기도는 23일 오산시가 신청한 오산시 내삼미3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 변경’을 승인하고 이를 도 누리집에 고시했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 수원인터넷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경기도·용인시·GH, 용인상현도서관 임시주차장 조성Next: 빈집 헐고 임대주택 지은 경기도 평택 빈집활용 시범사업, 주민 만족도 86.3%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