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 ‘행리단길’ 일대 전국 최초 ‘지역상생구역’ 지정 승인 9개월 ago57년 ago01 mins ‘행리단길’로 불리는 수원시 장안동·신풍동 일대가 ‘지역상생구역’에 지정된다. 지난해 8월 지역상권법 시행 이후 전국 최초의 사례다. 지역상생 … 수원인터넷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경기도의회 성복임 의원, ‘2025년 제17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우수의정대상’ 수상Next: 경기도의회 허원 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