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신문=지나영 기자] 충청남도가 지난해 서산시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성공을 발판 삼아 최근 철강 산업 침체로 위기를 맞은 당진시에도 해당 모델을 적용한다.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2024년 6월 시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핵심 제도다.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한전을 거치지 않고 해당 지역에서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그동안 대규모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는 수도권 송전을 위해 거대한 송전탑을 필요로 했다. 더욱이 당진·서산 등 산단 내 기업들은 바로 옆에서 생산된 전기라도 한전을 통해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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