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자택 절도범, 선처 호소에 “박나래 합의 거절” 4개월 ago56년 ago01 mins [스포츠서울 | 위수정 기자] 방송인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 원대 금품을 훔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정성균)는 29일 절도 및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모(37)씨에 대한 항소심 1 스포츠서울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추성훈 “아내 야노시호도 ‘남사친’ 가졌으면” 충격 발언 (아근진)Next: 남양주시 동부보건소, 겨울방학 맞이 지역아동센터 아동 대상 구강관리 수업 성료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