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 중소기업 부담 줄이는 하천점용료 조례 통과 9개월 ago57년 ago01 mins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열린 제388 … 수원인터넷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시장·골목상권 매니저 공백 해소 등…2026년 사업 내실 추진 촉구Next: 경기도 무명의병 기념사업 학술심포지엄 개최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