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4개월 ago57년 ago01 mins 김교흥 국회 문체위원장 대표 발의, 31일 국회 본회의 통과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창작자 이익 충실의무’ 법제화로 투명성 확보 방만 경영·비위 의혹 차단 위해 ‘신탁관리업 재허가제’ 및 ‘전자총회’ 도입 김교흥 위원장, “K-콘텐츠 주역인 창작자들에게 정당한 보상 돌아가는 환경 만 스포츠서울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샤이닝’ 측, 음주운전 장면 논란에 “지적 겸허히 수용, 재발 방지 유의할 것” [공식입장]Next: 만루서 ‘헛스윙 삼진’ 김도영, 꽃감독의 위로 “어떻게 다 잘 치겠습니까” [SS잠실in]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