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효행구, “가설건축물 연장신고 잊지마세요” 사전 안내 강화로 시민 불이익 사전 차단 주력 5개월 ago57년 ago01 mins 화성특례시 효행구는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 만료에 따른 시민들의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전화 독려와 현장 점검을 병행하는 등 사전 안내 체계를 … 수원인터넷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화성특례시, 고유가 대응 ‘민생안정 지역화폐 캐시백’4월 중 시행Next: 광명시, 시민의 배움을 도시 자산으로… ‘광명자치대학 통합 워크숍’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