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 2만원이 더 놀랍다’…엄마 된 황하나, 마약 재범에도 ‘벌금형 석방’ 15시간 ago57년 ago01 mins [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이자 인플루언서 출신 황하나가 또 마약 사건으로 법정에 섰지만 1심에서 실형을 피했다. 동종 범죄로 복역한 전력, 해외 도피, 적색수배까지 있었지만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추징금은 2만원이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3단독 박준 스포츠서울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그 나이먹고 저러고 싶을까” 윤루카스, 리센느 ‘무섭노’ 옹호…정치권 작심 비판했다Next: 성과급 17조 떼고도 엔비디아 제친 삼성…‘HBM4’ 내세워 독주 체제 굳힌다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