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빼돌렸다” 횡령 의혹 강사, 정식 재판서 ‘무죄’ 6시간 ago57년 ago01 mins [스포츠서울 | 김종철 기자] 학원비를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지난달 21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자신이 근무하는 학원 수강생의 학부모로부터 300여 만 스포츠서울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서울 집 마련, 월급 한 푼 안 쓰고도 12년 5개월…처분가능소득 기준 16년Next: 박위 ‘파묘’ 한창이지만, 다 파내고도 남는 것 [배우근의 롤리팝]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