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종법, 취지·목적에 반해 자의적 해석 안 돼””

    법조문은 그 취지와 목적에 반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조계종 중앙종회는 중앙종회법에 의해서 종헌 개정이나 종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과정을 독회라고 한다. 중앙종회법 제5절이다. 독회를 진행할 때 제일 먼저 소관 상임위원장의 심사보고를 시작으로 발의자가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찬반토론을 진행하는데, 이 과정을 1독회라고 한다. 1독회를 통과하면 2독회에서는 조문을 낭독하며 심사한다. 그리고 3독회에서는 의안의 가부를 의결한다.종법의 제개정 취지와 목적을 설명하고 질의응답과 찬반토론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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