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2억 부동산 등에 탕진’ 공소장…차가원은 “정상거래”, 백현 진술조서도 부동의 10시간 ago57년 ago01 mins [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242억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사기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차 회장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차 회장은 소속 아티스트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사업을 제안 스포츠서울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우리은행, 자영업자 전용 알뜰폰 요금제 출시…6개월간 통신비 ‘0원’ 혜택Next: 소엘의원, 강남 역삼동서 그랜드 오픈… ‘한 분을 위한 시간’으로 차별화 선언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