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2억 부동산 등에 탕진’ 공소장…차가원은 “정상거래”, 백현 진술조서도 부동의

    ‘242억 부동산 등에 탕진’ 공소장…차가원은 “정상거래”, 백현 진술조서도 부동의
    [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242억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사기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차 회장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차 회장은 소속 아티스트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사업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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