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피해자 속여 가해자 돈 받아다주고 사례비 챙긴 30대 3년 ago57년 ago01 mins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성착취물 피해자를 속인 뒤 가해자에게 돈을 받아다주고 사례비를 받은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명단 발표 D-1…부상 통증에도 ‘2G 연속골’ 대표팀 간절한 이승우 “최대한 보여주고파” [SS현장]Next: 안보현-박지현, 출구 없는 수조서 죽다 살아나 (재벌X형사)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