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신문=지나영 기자] 진보당 당진시위원회가 대법원에서 현대제철 순천공장 사내 하청업체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인 원심판결 확정을 환영했다.지난 12일 대법원은 현대제철 순천공장의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161명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2건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인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를 두고 진보당 당진시위원회는 12일 논평을 통해 “이번 대법원 판결은 현대제철이 실질적인 사용자로 봐야 한다는 취지”라며 “현대제철은 대법 선고 따라 정규직 전환하라”라고 주장했다.이어서 “현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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