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 씌었다””며 굿값 1억원 받은 무당 사기 혐의 무죄

    "귀신 씌었다"며 굿값 1억원 받은 무당 사기 혐의 무죄
    “”일종의 종교행위…원하는 목적 달성 못해도 기망했다 볼 수 없어””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점을 보러 온 손님들에게 “”귀신에 씌어 몸이 아픈 것””이라며 굿을 권유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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