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 씌었다””며 굿값 1억원 받은 무당 사기 혐의 무죄 2년 ago57년 ago01 mins “”일종의 종교행위…원하는 목적 달성 못해도 기망했다 볼 수 없어””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점을 보러 온 손님들에게 “”귀신에 씌어 몸이 아픈 것””이라며 굿을 권유해 1…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마동석 “들어가자”…‘범죄도시4’ 메인 예고편 공개Next: 경기도교육청, 성인지 감수성 진단검사 도구 개발·보급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