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개발사업 전 ‘사전협상제도’ 도입 2년 ago57년 ago01 mins 도내 최초로 시행되는 사전협상제도는 ‘2040년 구미 도시기본계획’의 시가화 예정용지 물량의 총괄 관리에 따른 조치다. 사전협상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따라 민간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의 적정한 공공기여 기준 등… 스포츠동아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대사관 등 재외공관에 중소·벤처기업 지원 ‘전담 창구’ 마련(종합)Next: 경주시, 수출 역량 갖춘 중소기업에 업체당 최대 1천만원 지원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