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소속사와 6년 소송 승소…이루마, 밀린 음원 수익금 26억원 받는다 2년 ago57년 ago01 mins [스포츠서울 | 함상범 기자]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 이루마(46)씨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밀린 음원 수익금 26억여원을 받게 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씨가 스톰프뮤직을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지 스포츠서울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삼성전자, 일체형 PC ‘삼성 올인원 프로’ 공개Next: 자유통일당, 與에 “”보수우파 분열 행위 중단하고 총질 말라””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