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링크플레이션’ 고지 안 하면 과태료…공정위 고시 개정 2년 ago57년 ago01 mins 생활밀접 품목 용량 변경 시 3개월 이상 소비자에게 알려야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앞으로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용량 등을 몰래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 행위는 과태…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달 보며 놀아보세””…내일 해미읍성서 야간공연 한판Next: “”백일장·플리마켓·할인””…가정의달 제주 호텔 행사 ‘풍성’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