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링크플레이션’ 고지 안 하면 과태료…공정위 고시 개정

    '슈링크플레이션' 고지 안 하면 과태료…공정위 고시 개정
    생활밀접 품목 용량 변경 시 3개월 이상 소비자에게 알려야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앞으로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용량 등을 몰래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 행위는 과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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