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특별법도 통과됐는데…불법건축물 벌금은 최대 75% 감경 2년 ago57년 ago01 mins 내달 27일 개정 건축법 시행…다세대·다가구 소유주 다수 구제될듯 위반 건축물인줄 몰랐거나 임차인 있다면 벌금 감면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다음 달 말부터 지방…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바프’ 뽀갠 박나래 “먹방 다음날엔 16시간 공복” 체지방 11kg 유지 비결있었네Next: “”韓 부동산문제 금융으로 파급 우려…금융기관간 거래 주시해야””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