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피해자에 국가가 1천만원 배상””(종합) 2년 ago57년 ago01 mins “”최소한의 존엄성 침해…박스테이프 등 위법장비 사용””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경기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감됐다가 가혹행위인 ‘새우꺾기’를 당한 외국인에게 국가가 1천만…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인사] 행정안전부Next: 한국전쟁유업재단, 튀르키예와 6·25자료집 교육 협약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