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대법원 제소

    [당진신문]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13일 대법원에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결에 대한 무효 확인 소장 및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충남교육청은 지난 4월 24일 충남도의회가 재의결한 폐지 조례안이 헌법과 상위법령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항 제소 규정에 따라 대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도교육청은 소장에서 제시한 청구 원인으로 폐지 조례안이 헌법과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교육감의 학생인권보장 의무 뿐만 아니라, 차별금지의 원칙도 위반하고 있다고 명시했다.또한 학생의 권리 구제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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