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소방서, 주유소 내 흡연 절대금지

    [당진신문] 당진소방서(서장 최장일)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유소 등 위험물시설의 관계인과 이용객들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지난 1월 30일 주유취급소를 포함한 제조소 등(제조소, 저장소, 취급소)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가 개정·공포됐다. 기존 관리법에서는 위험물의 저장·취급·운반 및 이에 관련한 안전관리 사항 등은 규정돼 있으나 주유취급소와 같은 위험물시설에서의 흡연 금지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직접적인 관리가 어려웠다.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누구든 제조소 등에서는 지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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