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에 쓴다더니’…의뢰인에 돈 받아 주식 산 변호사 벌금형 3년 ago57년 ago01 mins 창원지법, 항소심서 횡령 혐의 1천500만원 선고…사기 혐의는 무죄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형사 사건 의뢰인 가족으로부터 공탁금 수천만원을 받은 뒤 주식에 투…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행안부 “”새마을금고 대체투자 특별감사…위법·비위 엄중 처벌””Next: 국고채 금리 일제히 하락…3년물 연 3.278%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