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1심 선고 내달 5일로 연기 3년 ago57년 ago01 mins 선고기일 1월 26일에서 변경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오는 26일로 예정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사건의 선고가 다음달 초로 연기됐다. …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오영훈 제주지사 선거법 위반 1심 벌금 90만원…직위 유지(종합)Next: 동해남부먼바다 풍랑경보…울산 강풍주의보 유지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