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 수당 허위로 타낸 경찰관 감봉 3개월 2년 ago57년 ago01 mins (무안=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전남경찰청은 초과근무 수당을 허위로 타낸 A 경감을 적발해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했다고 31일 밝혔다. A 경감은 2022년 2…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컨테이너 운임지수 1년9개월만에 3천선 돌파…홍해사태 여파Next: [게시판] LIG넥스원, ‘호국보훈의 달’ 앞두고 현충원 묘역 정화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