욱일기 태운 대학생들, ‘미신고 집회’ 혐의로 벌금형 확정 2년 ago57년 ago01 mins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주한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욱일기를 불태운 대학생 3명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하만, AKG 프리미엄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헤드폰 출시Next: “”두뇌 전기자극으로 실연의 아픔까지 치료 가능””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