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홍시장 공수처에 수사요청’ 시민단체 무고 혐의 檢고발 2년 ago57년 ago01 mins (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대구시는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홍준표 대구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역 시민단체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 道 문화유산 등에 대한 합리적 보존의 물꼬 터Next: 최태원 이혼 2심 재판부, 판결문 수정…1조3000억 분할은 그대로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