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간이귀화 조건 충족하면 보훈보상가족으로 인정해야”” 2년 ago56년 ago01 mins 권익위 “”단순히 국적자만 인정하는 것은 가혹””…보훈부에 의견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간이 귀화 요건을 실질적으로 충족하는 외국인 배…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남양주시, 전기차 충전소·전철역 주변 흡연 땐 과태료Next: 남도국악원, 하계 미래교원 국악연수생 모집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