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전기차 충전소·전철역 주변 흡연 땐 과태료 2년 ago56년 ago01 mins (남양주=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 남양주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전기차 충전소와 전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고 18일 …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모모랜드 출신’ 주이, 새출발 앞두고 셀프 PR 공개Next: “”실질적 간이귀화 조건 충족하면 보훈보상가족으로 인정해야””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