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제주시장 “”시세차익 노린 농지 취득 아냐””

    '농지법 위반' 제주시장 "시세차익 노린 농지 취득 아냐"
    혐의 부인…재판 후 “”농지 처분 현명하게 처리하겠다””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농지법 위반으로 법정에 선 강병삼 제주시장이 시세차익을 노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매입…

    연합뉴스 바로가기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