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제주시장 “”시세차익 노린 농지 취득 아냐”” 2년 ago57년 ago01 mins 혐의 부인…재판 후 “”농지 처분 현명하게 처리하겠다””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농지법 위반으로 법정에 선 강병삼 제주시장이 시세차익을 노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매입…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서울고법 “”최태원 판결문 수정, 재산 분할 비율에 영향 없어””(종합)Next: 日정부, 푸틴 방북에 “”북러 무기 이전 등 우려하며 주시””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