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류 투약’ 유아인…주치의 “교감신경 항진 치료 중 수면마취, 마취과 의사로서 판단” 2년 ago57년 ago01 mins [스포츠서울 | 정하은 기자]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에게 수면마취를 진행한 주치의가 의사의 재량에 의한 합법적인 시술이라고 주장했다. 18일 오후 2시 15분경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지인 최씨의 여섯 번 스포츠서울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성남시, 미국 조지아주 ‘최대 풀턴 카운티와 경제교류’Next: 호주중앙은행 금리 4.35% 동결…전문가 “”4분기에나 인하 가능””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