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도로에 농기계 방치하면 과태료 최대 1천만원

    내일부터 도로에 농기계 방치하면 과태료 최대 1천만원
    농식품부, 농업기계화 촉진법·시행령 개정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앞으로 농업기계를 도로나 다른 사람의 토지에 방치하면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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