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도로에 농기계 방치하면 과태료 최대 1천만원 2년 ago57년 ago01 mins 농식품부, 농업기계화 촉진법·시행령 개정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앞으로 농업기계를 도로나 다른 사람의 토지에 방치하면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영국 경쟁당국, HPE-주니퍼 합병 1단계 조사 시작Next: 하이트진로음료, 네이버 공식 브랜드 스토어 오픈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