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사건 내사 종결 기한 6개월→12개월…경찰훈령 개정 2년 ago57년 ago01 mins “”장기간 소요되고 은밀한 안보수사 특수성 고려””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경찰의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 기한이 안보사건에 한해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됐다. 통상…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이영지, 오늘(20일) 깜짝 한강 버스킹 “앨범 전곡 라이브…3명만 와도 노래할 것”Next: 강남구 논현동 호텔서 불…36명 대피·1명 병원행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