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로 수업권 침해’ 연대생-청소노동자 소송 끝…강제조정 2년 ago57년 ago01 mins 2심 재판부 결정을 양측 받아들여 확정…소송취하-동의 종결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학내 청소노동자들의 집회 소음으로 수업권을 침해당했다며 연세대 학생들이 낸 손해배…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성남시청소년재단, AI선도기업 뤼튼과 MOU 체결Next: 김동연 “”화성 화재 희생자 DNA 검사 빨리 마쳐 가족품에 보내야””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