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자율 규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20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이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고, 의견 수렴을 위해 10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우선 부가통신사업자 또는 단체의 자율규제 업무 수행, 정부의 자율규제 지원시책 마련 및 사업 추진, 자율규제 활동 시 이해관계자, 전문가 의견 청취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정부의 부가통신사업자단체에 대한 자율규제 활동을 지원하고 방통위와 과기정통부가 부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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