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사장·직원 행세하며 불법 대출 가담자 징역·벌금형 2년 ago57년 ago01 mins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작업 대출 조직에 의뢰해 가짜 소상공 업체를 만들어 사장·직원행세를 하며 대출받은 무직자들이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대통령실 “”金여사 문자·전당대회 더 이상 언급 안 할 것””Next: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임명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