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요구 거절에 현관문 부숴놓고 “”내 집이야”” 황당 주장 50대 2년 ago57년 ago01 mins 춘천지법,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징역 1년 6월·집유 3년 선고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아내에게 돈을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현관문을 부순 50대가 “”혼인 전에 …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산업계, 최저임금 인상에 “”단기 영향 없지만 중장기 영향 우려””Next: “”서울 반지하 없애기에 최선””…SH, 2천946호 매입·지상이주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