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요구 거절에 현관문 부숴놓고 “”내 집이야”” 황당 주장 50대

    돈 요구 거절에 현관문 부숴놓고 "내 집이야" 황당 주장 50대
    춘천지법,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징역 1년 6월·집유 3년 선고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아내에게 돈을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현관문을 부순 50대가 “”혼인 전에 …

    연합뉴스 바로가기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