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추행’ 전 보호관찰지소장 징역 2년 6월…검찰 항소 2년 ago57년 ago01 mins (남양주=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여성 청소년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보호관찰소 지소장이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형량이 낮다면서 항소했다….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속초해경, 양양 바다서 모터보트 구조…””레저활동 시 안전 점검””Next: 대통령실 행정관 “”김여사, 명품가방 돌려주라 지시했으나 깜빡””(종합)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