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 광고에 대한 자율심의 결과, 허위·과장 광고 등 ‘부당한 표현의 금지’ 조항을 위반한 광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로또, 금융 관련 광고의 심의 규정 위반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론보도닷컴이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 9월 인터넷광고 자율심의 결과를 분석해 보니, 8월 21일부터 9월 15일까지의 모니터링 대상 광고 43,829건 중 심의를 위반한 광고는 총 1430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1,144건은 경고, 285건은 주의, 1건은 권고 조치를 받았다. 심의결정 조치 강도는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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