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균 기준 부적합’ 부대전골 판매 중단·회수 2년 ago57년 ago01 mins (서울=연합뉴스) 김현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판정된 부대전골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식품…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피치컴 사용 장성우, 경기 시간 단축에 도움~Next: 보훈부, 11개 전국 국립묘지 수해 예방 긴급 점검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