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법’→’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명칭 변경 3년 ago57년 ago01 mins 국회 본회의 의결…공포 후 3개월 후 시행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행정안전부는 ‘풍수해보험법’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이름을 개정하는 안이 25일 국회 본회…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20주년 맞은 안산국제거리극축제 5월 4~6일 개최Next: 尹대통령, 초대 과학기술수석에 박상욱 서울대 교수 임명(종합)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