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법’→’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명칭 변경

    '풍수해보험법'→'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명칭 변경
    국회 본회의 의결…공포 후 3개월 후 시행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행정안전부는 ‘풍수해보험법’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이름을 개정하는 안이 25일 국회 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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