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회사 합병은 결합신고의무 면제…중복공시 부담도 완화 3년 ago57년 ago01 mins 공정거래법 등 5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앞으로 사모펀드(PEF) 설립, 모자회사 간 합병과 같은 경쟁제한 가능성이 희박한 기업결합은…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산림청, 31일까지 동해안권 화목보일러 안전성 점검Next: 광주 서구 전·현직 기초·광역의원 17명, 김광진 예비후보 지지 의사 표명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