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휴대 50대, 심신미약 인정받아 집행유예 2년 ago57년 ago01 mins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지법 형사4단독(이광헌 부장판사)은 26일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동작구, 대상포진 무료예방접종 대폭 확대…75세 이상으로Next: ‘마약 투약’ 前프로야구 선수 오재원, 1심 징역 2년6개월 선고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