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휴대 50대, 심신미약 인정받아 집행유예

    흉기 휴대 50대, 심신미약 인정받아 집행유예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지법 형사4단독(이광헌 부장판사)은 26일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

    연합뉴스 바로가기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