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첫 동물화장장 건립 탄력…2심도 “”건축 불허 위법”” 2년 ago57년 ago01 mins (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지역 주민들과 갈등을 빚는 대구 첫 동물화장장 건립을 두고 법원이 또다시 사업 추진을 불허한 관할 지자체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가자지구 휴전 최대 걸림돌은 네타냐후와 신와르””Next: 2024 부산국제마케팅광고제 연사진 공개… AI 열풍 속 마케팅·광고의 미래는?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