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불법 주정차 11:30~14:00까지 30분 연장단속 유예 2년 ago57년 ago01 mins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오는 19일부터 주정차 금지구역 차량에 대해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유예 시간을 기존 12:00~14:00에서 11:30~14:00까지 30분 확대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결정은 침체된 지역경제 상권 활성화에 따른 소상공인과 요식업체의 매출 감소로 인한 어려… 스포츠동아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美 ‘오커스 동맹’ 英·호주에 군사 수출 확대…中 견제 포석Next: 피서, 아직 늦지 않았다…동해안 일부 해수욕장 운영 연장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