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박홍배, ‘2033년까지 정년 65세로 단계적 연장’ 법안 발의 2년 ago56년 ago01 mins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법적 퇴직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이 20일 발의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태풍 북상에 한반도 덮은 고온이불…오늘 전력 최대수요 95.6GWNext: 中 방첩기관 “”스파이 도구 가능성에 기상측정탑 철거””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