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법원 “”최태원과 동거인, 노소영에 위자료 20억 지급하라”” 2년 ago57년 ago01 mins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동거인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1심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부고] 김주(세진정보기술 대표이사)씨 부친상Next: 천안 유일 고교 넷볼부 ‘BINB’ 패배는 약!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