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파크 중단’ 사태…법원 “”남원시가 업체에 408억 배상하라””(종합) 2년 ago57년 ago01 mins 전임 시장 시설 협약 무효화…법원 “”남원시가 분쟁 원인 제공”” 남원시 “”항소해 혈세 유출 막을 것…당초 협약은 독소조항 포함돼 무효”” (남원=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민선 8…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가스관폭발 배후 우크라’ 지목에 獨서 군사지원 회의론 들끓어Next: 김제시 농특산물 온라인쇼핑몰, 추석맞이 전 품목 25% 할인행사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