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측근 수사 지연 청탁받은 검찰 서기관…징역형 집유→무죄 2년 ago57년 ago01 mins 수사기관 내부 비밀도 누설…파기환송심 “”통화 녹음, 위법 수집 증거””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2018년 6월 지방선거에 지장이 없도록 시장 측근이 연루된 수사를 선거…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표] 코스피 지수선물·옵션 시세표(30일)-3Next: 與, 금투세폐지·의료사고특례 등 정기국회 입법과제 170개 선정(종합)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